IT이야기2009. 3. 31. 20:06
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youtube 유튜브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론 해외의 다른 곳에 올려야할 것 같다. (아니면 구글의 '19금' 검색제한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거나)

외국 네티즌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줄만 알았는데, 규제도 심한 나라구나'라고 여길 것 같다. 규제를 푼다는 정부는 최소한 IT에서 만큼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1. 일일 이용자 10만명 이상은 '본인확인제'. 올해 대폭 확대되었다.
  2. 포털 5만명 이상, 그 외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의무 제공. 이제 시행한다.
  3. SSL 의무적용. 작년에 유난히 웹사이트 운영 업체에 메일을 많이 보냈다. 영리목적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예외다. 개인정보 유출의 한 몫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4. 연매출 100억 이상 사이트, 호스팅업체, 결제업체, IDC 등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예전부터 시행)
  5. 게임 심의(예전부터 시행)
IT(정확히는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규제와 감시로 역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부여~~~ 규제와 감시보다는 네티즌과 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맡겨둬라. 이들의 눈높이가 정부보다 한 수 높거든...

참고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전체 목록은 '방통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Posted by 좋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