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말에 정부는 '본인확인조치 의무대상' 사이트(본인확인제)로 153개를 선정했다.
대상 사이트의 서비스 적용일이 바로 '4월 1일'이다. 그 사이트 중에 '유튜브'가 포함되어 있다. 구글코리아의 유튜브도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니, 실명 확인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다. 날짜도 묘하게 4월 1일인데, 만우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 거짓말이 아닌 참말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적, 사회적 이슈의 동영상이 삭제 및 조사의 위협(?)을 받지 않으려면 앞으론 해외의 다른 곳에 올려야할 것 같다. (아니면 구글의 '19금' 검색제한을 우회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 있다면 그렇게 하거나)
외국 네티즌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은 인터넷 활용도가 높은줄만 알았는데, 규제도 심한 나라구나'라고 여길 것 같다. 규제를 푼다는 정부는 최소한 IT에서 만큼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 일일 이용자 10만명 이상은 '본인확인제'. 올해 대폭 확대되었다.
- 포털 5만명 이상, 그 외 사이트는 1만명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의무 제공. 이제 시행한다.
- SSL 의무적용. 작년에 유난히 웹사이트 운영 업체에 메일을 많이 보냈다. 영리목적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공기관은 예외다. 개인정보 유출의 한 몫을 차지하는 공공기관은 뺀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 연매출 100억 이상 사이트, 호스팅업체, 결제업체, IDC 등은 '정보보호 안전진단'(예전부터 시행)
- 게임 심의(예전부터 시행)
IT(정확히는 '인터넷')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붐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뭔가? 규제와 감시로 역행하려고 애쓰고 있다. 정부여~~~ 규제와 감시보다는 네티즌과 서비스 업체의 노력에 맡겨둬라. 이들의 눈높이가 정부보다 한 수 높거든...
참고로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전체 목록은 '방통위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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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뭔가요?
2009.03.31 21:38 [ ADDR : EDIT/ DEL : REPLY ]BBK 이명박 관련 동영상 못지워서 아직도 저러는 건가요?
ㅋㅋ 그렇게 쫌스럽게 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상이 너무 확대된게 문제에요. 2월에 '빅브라더도 울고갈 규제와 감시 세상'에도 얘기한대로 37개->153개로 어마하게 확대 실시. 업체 판단에 따라 실명이 필요할 때만 하고 안하면 될 것인데, 의무적으로 해야한다는 것은 네티즌이 자주 들락거리는 곳은 모두 웹상에 cctv를 두겠다는 것과 같은 조치... ㅠ.ㅠ
2009.04.01 00:03 신고 [ ADDR : EDIT/ DEL ]자세한 내용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인확인제를 통해 개인의 모든 발언과 행적을 맘만 먹으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법률이나 약관등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2009.03.31 21:38 [ ADDR : EDIT/ DEL : REPLY ]Krang님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04.01 00:08 신고 [ ADDR : EDIT/ DEL ]그러게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판단에 맞겨서 자신의 서비스를 위해 어쩔수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해도 될텐데... 안타깝죠.
'유튜브(구글), 실명제 거부'기사입니다. (2009.4.9일)
2009.04.09 12:37 신고 [ ADDR : EDIT/ DEL : REPLY ]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90409112002613&p=hani
- 구글이 한국에서 인터넷실명제 수용을 거부하기로 최종 결론
- "댓글, 동영상 업로드 기능을 자발적으로 제한. 업로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는 본인확인을 요구하지 않을 것" (유튜브 코리아)
- "구글은 구글의 모든 서비스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글 본사의 레이철 웨트스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
'표현의 자유'를 선택한 구글에게 박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