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이야기2007. 3. 19. 18:08
올해로 3회째인 정보보호 안전진단의 수검주기가 12월말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변경前 : 매년 7월30일부터 다음해 7월29일까지
-변경後 : 매년 1월1일부터 당해 12월31일까지
 (변경된 수검주기는 금년도 안전진단부터 적용됩니다.)
 
정보보호 안전진단 수검대상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년매출 100억 이상
- 3개월간 평균 1일 방문자 100만명 이상
- ISP, IDC, VIDC, PG사, .... 등
 
KISA에서는 1월말에 해당업체에 공문을 발송했으며, KISA측에서는 공문을 받지 않더라도 위 사항에 해당된다면 받으라고 하지만, 업체에서 스스로 나서서 받을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간 연장건에 대해서는 3월 9일(금)에 있었던 '정보보호안전진단 설명회'에서 건의되었고, 그 때 답변으로는 개정 준비중이라고 하더니, 그 이전에 거의 완료된 모양입니다.
 
수검주기 변경에 대한 기사도 나왔으니 살펴보세요.
 
* 정보보호 안전진단 주기 변경 (전자신문, 2007.3.15)

Posted by 좋은진호